단기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금액, 지급 시기, 노동시간 등이 작성되어 있는 서류로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미작성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계약서 작성 및 인사관리가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초단알바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채팅기능 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사직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출근계 기능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 근로개시일 및 근로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근로계약 체결일과 근로개시일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수습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장소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 또한 근로계약서 내에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계약서 상에 기재해 놓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1주에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업무를 이행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무리한 근로를 제한하고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에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 근무일과 휴일
근로자의 근무일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종에 따라 스케줄 근무 등으로 근무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휴일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근로계약서 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
✔ 임금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역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일자를 정해 해당 일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회보험 적용 여부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단,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제외) 하지만 4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아 산재보험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