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고용시 주의사항은 청소년은 물론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필수정보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아름다운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Q.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제출서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일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A.
◎법정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근로 가능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려면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Q. 급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성인과 동일하게 시간당 10,030원(2025년 기준)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받을 수 있습니다.
Q. 혹시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종이 있을까요?
A.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 게임제공업(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소극장업(극장)
- 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
- 이용업
- 유독물 제조 및 영업
- 만화대여업
- 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
-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
- 티켓다방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Q. 알바를 하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A.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https://www.youthlabor.co.kr/customer/info